국민은행, 주택조합통장 15일부터 시판

국민은행은 12일 주택조합관련자금을 안전하게 관리해주고 거래실적에 따라 조합원에게 주택자금을 대출해주는 주택조합전용통장인 "주택조합통장"을 개발,15일부터 시판한다고 밝혔다. 이 통장의 거래대상은 주택조합으로 통장개설후 3개월이 지나면 거래기간에 따라 예금평잔의 최고5배 범위내에서 조합대표자의 추천을 받은 조합원에게 주택구입 또는 신축자금 분양대금중도납입금등으로 최고 3천만원까지 대출해준다. 주택규모는 전용면적 1백 이내이며 대출기간은 최장 10년이다. 이통장에 가입한 조합에게는 은행전산시스템을 이용해 아파트 동.호수추첨도 대행해준다. 또 통장재발행 인감 비밀번호등 사고신고내용변경은 통장개설점에서만 할수 있도록해 안전관리도 강화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