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건축공사에도 '공사실명제'도입..건교부,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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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6일부터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아주 쉬워지고 신고만으로 건축 가능한 단독주택의 건축면적도 현재 25.7평(85평방m)이하에서 30.3평(1백평방m)이하까지로 확대된다. 또 영세시공자에 의해 지어지는 주택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소규모 건축공사에도 시공자를 명시하는 "공사실명제"를 도입키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을 확정,15일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물 용도분류 체계의 대분류가 기존 32개군에서 10개군으로 대폭 조정되고 같은 군으로 분류된 시설물(건축물)은 허가나 신고없이 서로 용도변경이 가능하게 된다. 예컨대 현재 노유자시설군으로 분류된 유치원의 경우 이번에 교육시설군으로 조정돼 허가없이 학원(교육연구시설)으로 용도변경을 할 수있게 된다. 또 업무시설군및 위락시설군이 영업업무시설군으로 통합됨에따라 사무실과 단란주점,예식장(관람집회시설)과 교회(종교시설)도 서로 용도변경 할 수있게 된다. 이에따라 전국의 건축물 5백70만동중 절반이상이 허가없이 용도변경할 수있게돼 허가대상은 지금의 40%수준으로 크게 줄어 들게 된다. 이와함께 신고만으로 지을 수있는 단독주택의 규모가 25.7평에서 30.3평으로까지 늘어나고 창고.작물재배장등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모두 신고만으로 건축이 가능해진다. 종전에는 표준설계도서의 의해 건축하는 건축물일지라도 축사만이 신고만으로 건축이 가능했었다. 건교부는 또 전체 건축허가 건수의 70%에 달하는 소규모 건축공사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공사실명제"를 도입,실제시공자를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위법.부실시공에 대한 책임을 추적할 수 있도록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소규모 건축공사의 경우 대부분이 직영공사로 위장돼 실제시공자가 건축주의 이름을 빌려 시공하고 있다"며 "이 경우 건축물에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물을 대상이 없다"고 말했다. 이밖에 건축허가 신청시 약 2백70매에 달하는 실시설계도서 대신 30매 정도의 기본설계도서만 제출하면 되는등 허가신청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고 자연녹지.생산녹지.보전녹지내 취락지구의 건폐율이 현행 20%에서 40%로 완화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