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I면톱] '성립가 주문제' 도입 추진..내년10월부터 시행

내년 하반기부터 주식투자자들은 꼭 사거나 팔고싶은 종목이 있으면주문가격을 명시하지 않고도 매매주문을 낼 수 있게 된다. 또 장중에 지정가로 낸 매매주문중에서 체결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호가정정없이 종가결정에 참여, 종가직전에 성립된 가격중에서 주문자에게 가장 유리한 성립가로 미체결산량을 매매체결할 수 있게 된다. 매매종료시간후 30분동안 신규주문을 내고 종가로 원하는 매매체결을할 수있게 된다. 대량매매거래에 대해서도 수량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당일 시장의고가와 저가사이에서 주문가격을 선택해 종장후 매매주문을 할 수있게 된다. 증권거래소는 18일 이같은 기존의 매매체결방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내용의 매매관련제도 선진화방안을 마련, 현재 프로그램개발중인전산매매시스템이 완성되는 내년10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증권거래소는 증권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식투자자들의 매매욕구를충족시켜주기 위한 방안으로 매매체결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개선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성립가주문제도가 도입돼 시장수급사정을 잘 모르는 투자자가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매매체결을 원하는 경우 매매가격을지정치 않고 주문을 내고 주문즉시 가장 유리한 가격조건이나 시장형성가격으로 매매주문을 우선적으로 처리한다. 종가참여조건부 지정가주문제도도 도입돼 투자자가 희망할 경우 지정가로주문을 내더라도 시장종료직전까지 매매가 이뤄지지 않은 미체결주문잔량에 대해서는 호가정정없이 종가결정 직전에 매매가 형성된 성립가를호가로 전환, 매매를 체결시켜 준다. 투자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매매거래가 종료된후 30분(오후3시~3시30분)동안 추가주문을 받아 매매를 체결해주는 시간외종가매매제도도도입된다. 대량매매와 관련, 종전에 관련기업의 자본금규모에 따라 5만주(50억원이상) 7만주(50억~1백50억원) 10만주(1백50억원이상)로 세분됐던 수량요건이 5만주이상 또는 주문금액 10억원이상중의 하나로 선택할 수있도록 대폭 완화된다. 증권거래소는 또 사전에 매매가격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주문을 내야하는 신고대량매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사전에 주문가격을 확인할수 있고 가격선택폭도 고가와 저가범위내에서 선택할 수 있는 시간외대량매매제도를 신설키로 했다. 희망대량매매정보제공범위를 확대해 현재는 증권거래소시장내에서만공개되던 대량매매관련 호가정보(수량 가격및 매도 매수)를 증권사가원할 경우 단말기를 통해 각 영업점까지 즉시 공개할 방침이다. 증권거래소는 이같은 매매제도 선진화방안을 마련, 내년 10월시행때까지기관투자가 증권회사등의 관계자들로부터 의견을 청취, 세부적인 시행방법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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