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II면톱] 서울은행, 여신전결권 대폭 이양
입력
수정
서울은행은 21일 상임이사회에 부의해야하는 1건당 여신한도제를 폐지하고 영업점장의 여신전결한도를 확대하는등 여신전결권을 대폭 하부로 위양,이날부터 시행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1건당 여신이 아무리 많아도 상임이사회에 부의되지 않고 임원이나 영업점장선에서 여신여부를 결정할수 있게됐다. 기업체로서는 그만큼 여신결정에 걸리던 시간이 단축되게 됐다. 서울은행은 또 상임이사회에 부의해야하는 동일인 여신한도도 5백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확대했다. 그러나 여신심사표 평점이 80점이상인 업체와 주력기업체에 대해선 여신금액에 관계없이 상임이사회에 부의하지 않고 가능한한 빨리 여신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이와함께 종전 3단계로 차등화 돼있던 영업점장의 전결한도를 2단계로 축소했다. 이로써 영업점장의 전결한도가 그만큼 확대됐다. 예컨대 출장소장의 경우 종전엔 동일기업체에 대해 6억원까지만 여신여부를 결정할수 있었으나 이것이 9억원으로 커졌다. 서울은행은 이밖에도 30대 계열기업 소속 해외지사및 현지법인에 대한 신용여신한도를 종전 1천5백만달러에서 5천만달러로 3배이상 확대했다. 서울은행은 지난 6월 행명변경을 계기로 전개하고 있는 "빠른 은행 만들기운동"의 일환으로 이같이 여신전결한도를 하부로 위양했다며 거래 기업들이 종전보다 빨리 대출을 받을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