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면톱] 물류업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세법개정안 확정

정부는 법인세액의 20%를 감면해 주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내년부터 물류산업을 추가하고 공공법인에 대해서도 과표1억원이하의 소득에 대해선 법인세율을 18%에서 16%로 인하키로 했다. 또 기업이 창업회사나 신기술사업에 출자하고 받은 배당소득엔 법인세를 비과세키로 했다. 정부는 23일 차관회의에서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세법개정안을 이같이 수정,정부안으로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선 이미 당정회의등을 통해 결정된 채권등의 중도환매이자 종합과세 일반법인세율 인하 소득세율 적용구간 조정 은행합병에 따른 불용자산매각때 양도소득세 50%감면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인력개발등에 지출한 비용의 10% 세액공제등도 당초 합의안대로 의결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지금까지 과세하지 않던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유보이익도배당으로 간주, 일종의 지점세 형태로 과세키로 했다. 또 창업후 5년간 법인세 등을 50% 감면하는 창업중기세액감면 대상업종에물류산업과 유선방송업 방송프로그램 제작업을 추가했다. 이밖에 3년이상 운영한 미술관이나 도서관 박물관을 이전할 때는 양도소득세나 특별부가세를 면제하고 문화예술단체가 고유목적사업 이외로 얻은기타 수익사업 소득도 적립액 전액을 손비인정토록 했다. 또 부산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도 공익법인으로 간주해 기부금및 소득 손비인정 부동산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 면제 수입물자에 부가가치세및특별소비세 관세감면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4일자).

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