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밀도 아파트, 평균12층규모 재건축..용적률 270%로 완화

잠실 시영아파트등 강남지역 5개 저밀도 아파트지구의 용적률이 현행 80%에서 2백70%로 완화돼 평균 12층 규모의 중밀도 아파트를 재건축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23일 시정개발연구원이 최근 저밀도 해제에 따른 도시경관및 교통문제등에 대한 연구를 완료,연구결과에 따라 이같이 이들 5개 저밀도지구에 대한 완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저밀도 해제방침이 적용되는 지역은 잠실지구(잠실19일대) 2만1천2백50가구 반포지구(반포18일대) 9천1백83가구 청담.도곡지구(삼성13일대) 1만1천2백60가구 화곡지구(화곡산70일대) 5천1백66가구 암사.명일지구(암사414일대) 4천4백가구등 총 29개 단지 1천1백87개동 5만1천2백59가구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전체 대지면적에서 공원 도로등 공공시설 면적을 제외한 계획대지(아파트 재건축부지)의 용적률을 2백70% 이하로 확대하고 세대밀도도 1 당 2백50가구에서 3백75가구로 늘려 평균 12층,최고 15~18층까지 재건축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또 집값등의 안정을 위해 전용18평이하 아파트를 재건축할 때에 한해서는 최고1.5배까지 평형을 늘리되 기존의 18평형 가구수만큼은 의무적으로 짓도록했다. 이와함께 공원용지는 현재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계획 가구수(총 8만여가구)에 2평방미터를 곱한 면적에서 기존 공원면적을 뺀 면적만큼을 추가로 공원용지로 확보토록 했다. 시는 올해안에 시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시의회 도시정비위원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안을 마련,내년 상반기중 저층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을 고시하는 한편 단지별로 시차를 두고 개발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