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비군 요원 정년 국방부 인사규정 적용

회사 직장예비군 요원의 경우 정년은 회사 인사관리규정이 아닌 국방부 인사규정에 따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규홍부장판사)는 25일 대한주택공사 예비군 중대장으로 근무하다 정년으로 퇴직한 김국웅씨(52.서울 양천구 목3동)가 "공사규정에 나온 58세 정년을 무시하고 국방부 인사규정의 50세 정년에 따라 원고를 해임조치한 것은 위법"이라며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면직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회사정년을 인정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육군 소령으로 전역한 김씨는 피고회사에 행정3급의정사원으로 특채됐다"며 "채용 당시 일반사원과 달리 직장예비군 중대장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채용된 만큼 김씨의 정년은 국방부 인사관리규정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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