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산업 우수신기술에 자금지원등 방침...정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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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정보통신산업 육성을 위해 우수 신기술에 대해 정보화촉진기금으로창업및 사업화자금을 지원하거나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수 있도록 "초고속정보통신기획단"을 정보통신부 산하에 상설기구로 신설하기로 했다. 정보통신부는 올해 제정된 정보화촉진기본법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시행령(안)을 오는 9일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발표했다. 이 시행령에서는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장을 정보화추진실무위원회 위원장으로,재경원및 정통부차관을 부위원장으로 하고 관련부처 차관과 분과위원장을 위원으로 하도록 했다. 또 분과위원회는 행정 교육 연구 금융 국방 공안 산업 종합물류등 7개를 구성하기로 했다. 정보화에 따른 역기능 방지를 위해서는 "한국정보보호센터"를 설립키로 했다. 이 센터는 정보보호시스템에 대해 연구개발,성능및 신뢰도에 관한 기준제정,관련기기에 대한 인증시험등을 담당하게 된다. 특히 안전기획부등의 관련공무원들이 파견근무토록 함으로서 정보보호활동의 중추역할을 맡게됐다. 이와함께 신공항 공단 항만등 일정한 지역에서 초고속정보통신망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마련했으며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도로 철도 지하철도등의 통신시설보유자와 이용협정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정통부장관이 조정할수 있도록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