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사전예고제 도입이후 12개종목에 주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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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의 피해를 방지하기위해 불공정거래 사전예고제를 도입한 지난 9월이후 모두 12개종목에서 불공정거래혐의가 나타나 증권거래소가 주의 통보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증권거래소는 10일 지난달이후 우선주 6개종목 보통주 5개종목 신주 1개종목등 모두 12개종목을 불공정거래 1차사전예고종목으로 지정 해당상장회사 대표와 매매를 한 증권사 지점장에게 지정사실을 통보하고 공정거래에 협조에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발표했다. 증권거래소는 이중 불공정거래혐의가 즉시 시정되지 않은 미원통상에대해서는 2차에 걸쳐 사실을 통보해 불공정 거래 혐의가 해소됐다고 밝히고 그러나 거래상황은 계속 주시하고있다고 말했다. 불공정거래 사전예고종목으로 지정된 12개 종목은 대형주 소형주가 각각 5개종목 중형주가 2개종이었으며 산업별로는 음식료품 3,1차금속 2,화합물 도매업이 각각 2 어업 건설 종이제조업 각 1종목씩으로 나타났다. 증권거래소는 불공정거래를 해소하기위해 지난달부터 특정증권회사의 매매관여율과 거래량,유통주식회전율등이 일정비율을 넘는 주식에 대해 해당회사와 관련,증권회사에 불공정거래혐의사실을 통보,주의를 환기시키고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