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면톱] 외국상표 병행수입 허용 .. 재경원, 내달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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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회사가 국내에 판매법인을 세웠거나 독점수입대리점을 두었더라도 이들의 허락을 받지않고 제3자가 같은 브랜드 상품을 수입판매하는 병행수입이 내달부터 허용된다. 이에따라 고가수입소비재의 수입판매경쟁이 심해져 이들 제품의 값이 크게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원은 19일 상표법상 상표보호의 목적과 상표의 기능을 해치지 않는범위내에서 병행수입을 허용토록 관세청의 수출입통관 사무처리규정과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거래행위기준을 개정, 1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재경원은 외국브랜드 상품을 독점수입하는 업체들이 국내에서 과다한 이익을 얻고 있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판단, 병행수입을 허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외국상표권자가 직접 국내에 상표를 등록했거나 현지법인 또는 지분의 30%이상을 출자(최대주주)한 판매업체를 설립한 경우 국내 업체와 수입대리점계약을 체결한 경우 국내 상표권자로 부터 전용사용권을설정한 경우라도 제3자가 같은 브랜드 상품을 수입할수 있게 된다. 그러나 국내 전용사용권자가 상품을 수입하지는 않고 당해 브랜드제품을국내에서 제조 판매만 하는 경우와 자본적 유대관계가 없는 자에게 상표권을 양도한 경우에 한해서는 병행수입을 금지키로 했다. 재경원은 이같은 기준을 적용할 경우 현재 독점수입되고 있는 외국브랜드 제품중 85%가량에 병행수입이 허용돼 제3자가 수입판매할수 있게 될 것으로추정하고 있다. 재경원은 병행수입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독점수입권및 상표전용권 침해등을이유로 세관에서 통관이 보류되고 있는 리바이스청바지 테일러메이드골프채등 10개상표(14건)제품의 통관을 내달부터 허용토록 했다. 지난 8월말 현재 18개사가 45개상표의 전용사용권을 관세청에 등록해 놓고 있으며 80개사가 5백5개상품에 대해 독점수입계약을 맺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