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청장 200만원 선고 .. 서울지법, 당선 무효 처리

서울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손용근)는 26일 선거 홍보물에 학력을 허위기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서울 은평구청장 이배영피고인(51)에 대해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를 적용, 벌금 3백만원을선고했다. 이피고인은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당선 무효처리돼 구청장직을 박탈당하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피고인이 지난 6.27선거에서 K대를 졸업한 사실이 없으면서도 졸업 사실을 선거 홍보물에 기재, 유권자들에게 배포하는등 불법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된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2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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