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청장 200만원 선고 .. 서울지법, 당선 무효 처리
입력
수정
서울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손용근)는 26일 선거 홍보물에 학력을 허위기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서울 은평구청장 이배영피고인(51)에 대해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를 적용, 벌금 3백만원을선고했다. 이피고인은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당선 무효처리돼 구청장직을 박탈당하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피고인이 지난 6.27선거에서 K대를 졸업한 사실이 없으면서도 졸업 사실을 선거 홍보물에 기재, 유권자들에게 배포하는등 불법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된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