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도시가스 폭발 피고인 9명에 징역형선고..대구지법

[ 대구=신경원기자 ]3백여명의 사상자를 낸 대구 지하철 공사장 도시가스폭발사고 관련 피고인 9명 전원에게 징역 2년에서 5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전하은부장판사)는 30일 대구 지하철 도시가스폭발사고 관련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주)표준개발현장소장 송경호피고인(37)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죄등을 적용,징역 5년을,대표 배정길피고인(54)에게 같은죄를 적용해 징역 3년6월에 벌금 3백만원을 선고하는등 관련피고인 9명 모두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죄등을 적용해 징역 2~5년을 각각 선고했다. 피고인별 선고형량은 다음과 같다. 송경호=징역 5년배정길=징역 3년6월.벌금 3백만원전경묵(41.대구백화점 건설본부장)=징역 2년6월.추징금 5백26만원이상우(33.예종합건설 현장감리사)=징역 2년김영재(46.대백종건이사)=징역 2년6월김승찬(40.대백건설 현장소장)=징역 3년정계석(32.표준개발 천공작업반장)오명규(35.표준개발 천공기사)이익희(30.표준개발 기술대리)=징역 3년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