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부가세 탈세 강력처벌 .. 전인대 결의, 최고 사형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상무위원회는 부가가치세(VAT)관련사기행위로 국가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 탈세범에게 최고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30일 통과시켰다. 이 결의안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VAT관련 사기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 4월1일부터 발효된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이 결의안은 위조 VAT송장을 만들거나 판매하는 자, 또는 수출을 통해불법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송장을 거짓으로 꾸미는 자들에 대해 이들의행위로 국가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은 경우 사형에 처할수 있게하고불법으로 얻은 수입은 압수한다는 내용으로 되어있다. 또한 조세공무원들이 관련되면 액수가 적더라도 이들은 사형에 처해질것이라고 이 통신은 밝혔다. 중국에서는 최근 VAT관련 사기행위가 늘어나 지난해에는 전국적으로 9백43건에 걸쳐 14만8천5백59건의 허위 VAT송장이 발견됐다. 또한 전체 액수는 2백47억7천7백만원(미화 29억8천만달러)으로 탈세액은총 42억6천2백만원(5억1천3백만달러)에 이른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