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기관투자가에 불공정행위 위반 방지 공식 요청

오는10일 남해화학등 5개사의 상장을 앞두고 증권거래소가 기관투자가들에 신규상장종목에 대규모 허수주문을 내는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말도록 공식 요청했다. 이와함께 유상증자시 기준가형성에 관여하는등 전형적인 공정거래질서 저해행위 10개항을 나열하고 이를 위반하지 말도록 당부했다. 증권거래소는 6일 일부 기관들이 위탁증거금이 면제되는 점을 악용,신규상장종목에 대규모 허수주문을 내 일반투자자들이 신규상장종목의 거래에서 배제되고있다고 지적하고 증권사 은행 투신 보험 단자 종금등 2백26개 기관투자가들에대해 협조공문을 발송,공정거래질서확립에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증권거래소는 신규상장종목에 허수주문과 무리한 매수주문이 나오는등 불공정거래가 계속 일어날 경우 위탁증거금면제의 잇점을 박탈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증권거래소는 이와함께 전형적인 불공정행위로 평소 거래가 부진한 종목에대해 소량의 고(저)가 매수주문을 계속 내 시세상승(하락)또는 고정을 초래하는 행외 유상증자 전환사채의 발행을 유리하게하기위해 기준주가 또는 첫 시가형성에 집중적으로 관여하는 행위시세를 상승 또는 하락시킨후 대량물량을 이동(자전거래포함)하는 행위 등을 나열하고 이를 하지 말도록 당부했다 거래소가 이밖에 불공정한 행위로 특정시세(시가 종가 고가 저가)형성에 관여하는 주문을 계속적으로 제출하여 시세의 상승(하락)또는 고정을 초래하는 행외 권리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가장매매 사전약정매매 고가매수후 저가매도 또는 동일가격선상에서 매수매도하는 행위 특정종목의 수급상황에 비춰 과도한 매매주문을 함으로써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오해를 우발시키는 행위등을 지적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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