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I면톱] 국내선사, 미해운법 "비상" .. 덤핑판정등 규제

미국이 자국의 화물을 수송하는 외국의 민영 해운회사들에 대해 운임 덤핑판정을 내리고 각종 규제를 취할 수 있도록 해운법 개정을 추진하고있어 국내해운업계에 비상이 결렸다. 국내해운업계는 미국의 해운법개정이 한국과 대만의 선사를 겨냥한 "자의적 법개정"이라고 지적,입법을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미정부에 보내는등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17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미정부는 사회주의권 국영해운회사들의 운임덤핑을 규제키위해 도입한 국영선사운영규정을 민영해운업체에도 적용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의회에 상정했다. 이 해운법 개정안은 지난10월 하원을 통과,현재 상원의 심의를 받고있다. 미해운법개정안은 교통부장관이 외국의 민영해운선사들에 대해 운임덤핑판정을 내려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물론 벌과금도 부과할 수있도록 규정하고있다. 국내업계는 이 개정안이 상원을 통과해 시행되면 모호한 경우에도 덤핑판정을 내릴 수있다는 점에서 미국시장 점유율이 높은 한국과 대만의 선사를 겨냥한 것이라고 판단,선주협회명의로 백악관에 성명서를 보내는등 적극적인 입법저지에 나섰다. 선주협회는 외무부에도 지원을 요청했다. 미해운법 개정안은 오는 97년 발효 예정이다. 미국을 잇는 태평양항로에서의 국가별 수송실적을 보면 올들어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1위가 미국이었으며 2위는 일본 3위는 한국 4위가 대만 5위는 중국등이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