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I면톱] 신용금고 '1일적금' 판매 허용..22일부터 취급

상호신용금고들은 고객이 매일 일정금액을 납입하는 "1일적금"을 개발, 22일부터 취급한다. 20일 재정경제원과 신용금고업계에 따르면 정기적금이나 장학적금상품에 한해 "1일적금"을 받을수 있도록 상호신용금고 업무운용준칙과 업무방법서를개정한다. 이에따라 신용금고들은 1백일에서 3백60일까지 10일단위로 계약기간을 정할수 있는 "1일적금"상품을 개발,시판한다. 금고업계는 또 가계우대정기적금의 가입한도가 폐지돼 2천만원이상의 고객의적금도 받는다. 금고업계는 이와함께 복리식정기예금의 이자를 이제까지 만기에 일괄지급하던고객이 원할경우 연단위로 분할지급할수 있도록 됐다. 이자를 연단위로 분할지급하게 되면 고객은 이자소득을 분산,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된다. 개정된 업무운용준칙과 업무방법서에는 이외에도 표지어음의 통장거래의무화(고객요청시는 어음식 발행도 가능)지방세등 공과금수납시이자지급정기예금 중도해지시 중도해지이율의 자유화 표지어음 최저발행금액 인하(1천만원에서 5백만원으로)단기상품 금리자유화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재경원관계자는 이와관련,"금리자유화등으로 금융환경이 변해 금고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상품을 허용하는등 정부규제를 완화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21일자).

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