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특별법] 공소시효 초월 초헌법적 법률 .. 법적 지위

정부와 여당이 5.18특별법을 제정하기로 전격 결정함에 따라 특별법의 법적지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통상 특별법은 공소시효를 초월하는 초헌법적 법률이다. 따라서 특별법제정은 그야말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뤄지지 않는다. 특별법이 무서운 것은 이 법이 제정되면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과거의 범죄까지 단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만큼 특별법은 법적근거부터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5.18특별법은 우선 5.18관련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규정을 둬야 한다. 5.18관련자에 대해 내란죄를 적용할 경우 공소시효가 15년으로 돼있는 현행법하에서는 처벌이 사실상 어렵다. 연장시한 명문화가 선행요건이라는 지적도 이때문이다. 시효가 연장되면 처벌법규를 적용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검찰이 5.18사건에 대해 내란혐의를 적용하지는 않았지만 실체적진실규명에서 이미 내란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한 상태이다. 지난 7월 5.18사건에 대한 최종수사결과발표에서 검찰이 "당시 신군부의 일련의 조치는 최규하대통령의 재가를 얻은 국사행위라는 외형을 갖췄지만 실질적으로 군의 주도권을 쥔 전두환보안사령관이 정권을 장악해가는 과정으로 봐야 한다"며 시국수습차원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또 특별법제정과 지난 7월 검찰의 불기소처분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법조계는 검찰이 불기소처분했더라도 특별법으로 처벌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미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에 제기돼 있는데다 조만간헌법재판소가 이 불기소처분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 특별법제정과 불기소처분은 별개의 사안이라는 설명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3번의 특별법제정이 있었다. 이번 5.18특별법은 4번째가 되는 셈. 가장 먼저 제정된 특별법은 지난 48년 광복이후 친일파제거를 위한 "반민족특위구성에 관한 특별법"이다. 이후 60년 4.19혁명이후 "반민주인사처벌을 위한 특별법"(제헌헌법)과 "특별재판소 및 검찰부법(4차 개정헌법)이 만들어졌으며 61년 5.16군사쿠데타이후 반정부인사를 처벌하기 위한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이 제정됐다. 과거 특별법은 헌법부칙등에 나름대로 법적근거를 갖고 있었다. 반민특위의 구성특별법의 경우 제헌헌법 제 101조에 "헌법을 재정한 국회는단기 4278년 8월 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그것. 4차개정헌법의 경우 "단기 4293년 4월 16일 이전에 특정지위에 있음을 이용해 현저한 반민주행위와 재산을 축적한 자에 대해서는 형사상 처리를 위해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박정희정권은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을 헌법개정작업 없이 만들어 자신의 집권에 방해가 되는 세력들을 제거했다. 대표적인 특별법악용사례로 볼 수 있다. 박정권은 63년 대법원에서 "비상조치법은 헌법과 같은 효력이 있는 기본법"이라는 결정을 받음으로써 헌법적 근거를 부여받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특별법은 이처럼 법적근거를 어떻게 마련하는가가 중요하다. 민자당 강삼재사무총장이 특별법제정에는 아무런 법적하자가 없다고 한 것도 이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이다. 반면 특별법제정 자체에 대해 반대하는 법학자들의 논리도 만만치 않다. 우선 특별법은 초헌법적인 규정을 담기 때문에 법적안정성을 저해할 뿐아니라 자칫 법이 정권의 필요에 따라 급조되는 폐해가 있다는 주장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