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면톱] 주상복합건물 신축 유도..서울시, 1천200%까지

서울시는 도심공동화 현상을 막기위해 주상복합건물의 신축을 적극 유도하기로 하고 이를위해 도심재개발지구내에 주상복합건물의 용적률을 완화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7일 도심재개발지구등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설 해당지역은 중심상업지구로 토지를 용도변경,1천2백%까지 용적률을 적용하는 방안등을 적극 추진,올해말까지 시조례에 반영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도로여건등으로 용적률이 6백~8백%로 제한된 경우에 대해서도 주상복합건물을 건설할 때는 높이제한을 완화,용적률을 최고 2백%안팎까지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시의 이같은 방침은 주상복합 권장지구에 대해서는 일반 상업용빌딩은 용적률을 8백%로 하고 주상복합건물은 1천%로 차등적용하고 있으나 아직 주상복합건물의 건축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재 서울시내에 주상복합 권장지구는 종로구 청진동 20일대 청진지구(2만3천5백여평) 종로구 인사동 137일대 공평지구(2만9천5백여평) 중구 삼각동 105일대 을지로2지구(2만6천2백여평)등 3개 지구이며 38개 도심재개발지구도 함께 적용된다. 시는 또 "삶의 질 향상"이라는 시정방향에 맞춰 건물규모에 따라 일정비율의 문화공간을 설치할 경우에도 용적률을 완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