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서 전직대통령예우관한 법률안등 28건 의결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어 전직대통령예우에 관한 법률개정안등 28건의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날 오후에 열린 예결위는 심야까지 새해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작업을 벌였다. 이날 의결된 주요 법률안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산업입지및 개발에 관한 법률=공장위주의 공업단지를 종합적인 산업단지로 개편, 공장이외에 지식산업시설 정보통신산업시설 등의 산업시설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주거 상업 유통 후생복지시설등 지원시설을 함께 설치할 수 있도록 함. 공무원연금법=유족급여의 지급대상에서 퇴직이후에 혼인한 배우자및퇴직이후에 출생또는 입양한 자녀등은 제외함. 부부공무원등 가족내에 복수의 연금수급권자가 있는 경우 일방의 사망시본인의 퇴직연금외에 받게되는 유족연금은 2분의 1을 감하여 지급. 퇴직연금 지급은 내년1월이후 신규 임용되는 공무원에 대해 지급개시연령을 60세로 정함. 55세이상 60세미만의 퇴직공무원으로서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60세에미달하는 년수에 따라 퇴직금액의 1백분의 75내지 1백분의 95에 상당하는금액을 조기퇴직연금으로 지급할수 있도록 함. 교육법=국민학교 명칭을 초등학교로 변경. 국민학교 취학연령을 만5세의 경우에도 보호자가 희망하는 때에는 학교의수용능력 범위안에서 취학이 가능하도록 함.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