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전두환씨 비자금 수사 시사

12.12 및 5.18사건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종찬 서울지검 3차장검사)는 5일 12.12반란모의를 주도한 "경복궁 모임" 참석자인 유학성 당시 국방부 군수차관보와 12.12사건 피고발인 성환옥 당시 육본 헌병감실 기획과장을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유씨를 상대로 12.12를 모의하게 된 동기와 경위 경복궁 모임에 참가하게 된 경위 12.12당시 병력동원 경위등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였다. 또한 성씨는 당시 전두환 보안사령관의 지시로 최석립 수경사 33헌병단장등과 함께 수경사 33헌병대 1개 중대 병력을 동원,육참총장 공관에서 정승화 총장을 연행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검찰조사결과 드러났다. 검찰관계자는 "12.12사건의 반란주체가 된 "경복궁 모임" 관계자들에대한 소환작업이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며 "특히 정육참총장의 강제연행의 구체적인 동기부분에 대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전두환전대통령이 88년 2월 퇴임당시 노태우전대통령에게 수백억원의 정치인계자금을 건네준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전씨가 재임당시 조성한 비자금의 조성총액 및 경위 등에 대한 본격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전씨가 노씨의 경우처럼 재임시 조성한 비자금을 퇴임이후에도 가.차명계좌로 상당한 액수를 별도 관리해 왔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구체적인내역을 조사중이다. 특별수사본부의 고위관계자는 "현재 전씨의 비밀스런 내용에 대해 수사를 진행중이며 이달말께 그 결과가 드러날 것"이라며 "노태우씨와 달리 전씨 집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이유도 알게될 것"이라고 말해 전씨와 측근인사들의 부정축재 혐의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전씨가 대통령 재직기간중 대기업 총수들로부터 받아 조성한 비자금의 규모 및 조성경위 80년 당시 부정축재자들로부터 환수한재산의 사용처 및 잔액 율곡사업등 대형 국책사업 선정과정에서 거액의 커미션을 챙겼는지 여부 등에 대한 내사작업을 진행중이다. 검찰은 현재 국세청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통해 전씨가 재임당시 조성한 비자금의 규모 및 경위등에 대한 자료를 상당부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조사결과 5공 비자금이 대형 국책사업 및 이권사업등과 연루된 명백한뇌물성 자금으로 드러날 경우 특가법상 뇌물혐의의 공소시효는 10년이나 재임기간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돼 사실상 5공 전체 비자금에 대한 사법처리가 가능해진다. 검찰은 전씨의 부정축재 혐의가 확인될 경우 5.18 특별법 제정이후 전씨를 내란 및 반란수괴 혐의로 기소하면서 수뢰등의 혐의를 함께 적용,현재 전씨가 보유하고 있는 비자금을 전액 몰수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