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통신법 개정 박차 .. 상/하 양원 이견 좁혀

미 상.하양원은 60년만에 추진중인 통신법개정안과 관련, 그동안 쟁점이 되어온 CATV수신요금 징수체계와 폭력물및 포르노영상의 가정내반영문제에 대해 상호이견을 좁혀 최종법안작성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양원은 6일 CATV요금의 규제완화를 앞으로 3년동안 보류하고, 포르노및폭력영상에 대해서는 가정내 TV수신기에 암호판독장치 설치를 의무화해 규제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CATV요금자율화에 대해 당초 상원은 즉시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안을 내놓았고, 하원법안은 15개월뒤 자유화를 제시했으나 클린턴 대통령이 수신요금부담증가를 이유로 거부권행사의 뜻을 비쳐 3년동안 현행요금체계를 유지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또 포르노및 폭력영상의 규제방식에 대해서는 "V칩"이라는 특수암호판독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해 각 가정에서 자율통제토록 했다. 상.하양원은 또 인터넷상의 폭력외설정보의 경우 형법의 규제대상으로 규정하고 벌금과 금고형 등을 적용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