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 승용차 과세, 사치세 부과로 대체 주장 .. 기아경제연

현행 배기량별 자동차세 차등과세는 고급승용차에 대한 사치세 부과로 대체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아경제연구소는 12일 "자동차 관련세제의 개편방안 연구"라는 보고서를 통해 배기량별 자동차세는 향후 한.미 자동차 통상마찰의 불씨가 될 소지가 크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연구소는 일정가격 이상인 고급자동차에 대한 사치세 부과는 미국의 통상압력을 피하면서도 세수감소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이라며 사치세 신설을 적극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국의 경우도 3만2천달러가 넘는 고급차에 대해 사치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비슷한 기준으로 사치세를 부과한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혔다. 반면 사치세 신설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성명제(갓머리+제)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사치세가 신설되더라도 주로 미국산 대형자동차에 부과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사치세도 통상압력의 대상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한편 기아경제연구소는 현재 재산세 성격이 강한 자동차세를 환경.교통세 개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소는 자동차보급률이 가구를 기준으로 할 때 50%에 육박할 정도로 자동차 대중화가 이뤄진 지금 자동차는 더이상 사치품이 아니라며 교통난과 공해유발등 자동차 운행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자동차 세제가 개편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