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원서류 수수료 내년 35.7%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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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서울시 본청및 사업소에서 발급하는 민원서류의 수수료가 평균 35.7% 인상된다. 서울시는 16일 자동차관련 제증명 수수료등 30종의 민원서류 수수료를 인상하는 내용의 수수료징수조례 개정안을 조례규칙심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오는 20일 시의회에 상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중 문서,필름의 열람및 복사등 행정정보 공개자료 1백원에서 1백50원 자동차관련 제증명은 1천원에서 1천2백원 매장및 화장에 관한 증명이 3백50원에서 6백50원으로각각 인상되는등 모두 19종의 수수료가 오른다. 각종 인.허가및 신고사항중에는 시유재산 대부및 매수신청이 5백50원에서 9백50원 입찰참가신청서가 5백50원에서 6백50원 체비지 명의변경신청서, 토지사용승락서, 체비지확인서가 각각 5백50원에서 9백원으로 인상되는등 모두 11가지가 오른다. 또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면 가능하게될 개인정보 보호자료의 열람 및 복사, 정정신청의 경우 1백50원의 수수료를 받도록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