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전문의 진단없이 입원시키면 벌금 부과
입력
수정
정신전문의의 진단없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거나 입원기간을 연장할 경우5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정신질환자가 본인의 의사에 반해 입원할 경우 즉시 시.도에 설치된 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 입원의 부당여부심사와 퇴원을 청구해 구제받을 수있게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정신보건법제정안이 정기국회를 통과, 앞으로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빠르면 내년말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법안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75개 정신질환요양시설은 법률 시행후 7년이내에 정신요양원 또는 사회복귀시설로 전환해야하며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정신보건간호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제도를 별도로 신설, 각 시설이 정신질환에 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갗추도록했다. 또 정신보건시설을 정신의료기관과 사회복귀시설로 구분해 정신병원, 정신과의원, 정신요양병원등 정신의료기관은 정신질환자치료를, 사회복귀시설은 생활훈련과작업훈련등 사회적응훈련을 각각 맡도록했다. 이밖에 전기충격요법등 특수치료는 정신질환자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얻도록하고 정신질환자의 통신자유나 면회자유제한을 금지하며 격리조치는 의사의 지시에 의해서만 할수 있도록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