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 거시경제 스터디 (38) .. 정영헌 <한국조세연>

정영헌 [[[ 지하경제와 조세정책 ]]] 우리는 지금 1인당국민소득 1만달러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나 "국세통계연보"를 토대로 소득수준을 추산해보면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달러라는 수치와 차이가 있다는 점을 알수있다.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자영업자의 3분의2가 월소득이 18만원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1993년 귀속)우리나라의 종합소득세 납세인원은 316만5,119명이며 이중 36.5%에 불과한 115만5,000명만이 확정신고를 하고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다. 나머지 약 200만명은 과세미달로 추정되고 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사업자의 경우 4인가족을 기준으로 소득세 과세미달이 되려면 월소득이 18만원이하여야 한다. 다시말해 우리나라 전체사업자의 약 3분의2가 월소득 18만원도 안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결과이며 엄청난 탈세가 자행되고 있음을 알수 있다. 문제의 원인은 소득세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세제에 있다. 93년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납세인원은 225만3,105명으로 이중 60.5%에 이르는 135만6,877명이 과세특례자이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면 93년 당시 연간 총매출액이 3,600만원이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 납세자의 60%가 연간총매출액이 3,600만원이하라는 결과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된다. 위장 과세특례자가 많다는 얘기다. 위장과세특례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뿐만 아니라 소득세까지 탈루하게 된다는 사실은 문제에 심각성을 더한다. 지하경제를 양성화시키기 위한 세제 개선방안으로 부가가치세제의 경우 과세특례자를 대폭 축소하고 장기적으로 폐지함으로써 소액부징수 및 일반과세로 이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나아가 모든 사업자에게 자료제출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자료에 근거한 과세가 이뤄지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소득세제의 경우 기장에 의한 세무신고의 확대를 유도하고 표준소득률에 근거한 추계과세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 또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다양한 소득추계방법의 개발이 절실하다. 장기적으로 신고율.기준율에 의한 세무신고를 전면 폐지하고 증빙자료에 근거한 자율신고납부제로의 실질적인 전환이 요구된다. 그리고 세금계산서 질서를 정화시키는 다각적인 유인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세정 측면에서 지하경제를 양성화할수 있는 정책대안을 생각하면 우선 거래정보 자료의 수집및 효율적 활용이 시급하고 무자료거래 상설단속반을 지방청 차원에서 설치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며 현금 수입업종의 관리.감독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