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방선거 사범 3천2백36명 입건 .. 1천6백56명 기소

대검 공안부(최병국 검사장)는 6.27 지방선거 사범에 대한 선거법시효가 27일로 만료됨에 따라 28일 최종 선거사범 단속 결과 발표를 통해 모두 3천2백36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1천6백56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가운데 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된 국회의원은 3명이며,광역단체장 1명,기초단체장 22명을 포함,2백89명의 당선자가 기소됐다고 발표했다. 이같은 선거사범 단속 수치는 역대 선거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통합선거법 실시이후 검찰의 선거사범에 대한 강력한 단속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이날 발표된 단속 결과에 따르면 지방선거와 관련 기소된 현역의원은 김인곤(국민회의),김봉호(국민회의),김충조(국민회의)등 3명이다. 또 현재 불구속 수사중인 김병오의원(국민회의)이 곧 기소될 것으로 보여 앞으로 모두 4명의 국회의원이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광역단체장은 8명이 입건됐으나 신구범 제주도 지사(무소속) 1명만이 기소됐으며 기초단체장은 71명이 입건돼 김봉열 영광군수(국민회의),이해선 부천시장(국민회의),최선길 노원구청장(국민회의),이창승 전주시장(국민회의)등 4명은 구속기소되고,이상조 밀양시장등 18명은 불구속 기소되는등 모두 22명이 기소댔다. 이밖에 광역의원은 1백15명이 입건돼 4명이 구속기소되는등 모두 52명이 기소됐으며,기초의원은 4백64명이 입건돼 구속 16명을 포함,2백14명이 기소됐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