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돼지고기, 부위/등급별 구분 판매 ..97년부터 서울등

오는 97년부터 서울,부산등 5개광역시,제주도등지의 식육판매업소는 반드시 쇠고기와 돼지고기를 부위별.등급별로 구분,판매해야한다. 농림수산부는 29일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세부분할명칭과 분할기준을 설정,소비자들이 직접 보고 용도별로 살 수 있도록 일정부위이상을 의무적으로 진열토록하는 표시방법을 고시했다. 이 제도는 소비자홍보와 관련업계 준비를 위해 내년 1년간의 자율계도기간을 거쳐 97년1월부터 의무화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회 위반때 영업정지 15일,2회 위반때 1개월,3회위반때 2개월의 처벌이 내려진다. 쇠고기의 등급별 표시는 특상등급,상등급,중등급등으로 나눠지며 돼지고기는 기준등급과 등외등급으로 각각 나눠진다. 등급별 표시부위대상은 쇠고기의 경우 등심과 채끝,돼지고기는 목심과 삼겹살이다. 식육판매업소가 의무적으로 진열해야하는 부위는 쇠고기의 경우 등심과 채끝등 2개를 포함,5개이며 나머지 3개는 지역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정할수 있도록 했다. 돼지고기는 목심과 삼겹살등 3개부위이며 나머지 1개는 자율적으로 선정하게된다. 이밖에 국내산 쇠고기의 경우 순수 한우에서 생산된 한우고기,우유를 생산한 젖소로부터 얻어지는 젖소고기,고기생산을 목적으로 비육한 소로부터 얻어지는 육우고기등으로 구별해 판매하도록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