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임상병리사가 직접 채혈해야 .. 복지부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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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9일 서울대병원에서 일어난 수혈착오등을 방지하기 위해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해 오던 채혈을 의사 또는 임상병리사가 직접 하도록 하고 혈액은행에서의 혈액수불은 1회에 1인의 혈액에 한정하도록 관련 의사의 서명 등을 통해 제도화하기로 했다. 또 환자의 혈액형과 수혈하는 혈액의 형이 같은 지를 최종 확인할수 있도록 환자의 가족 또는 본인에게 환자의 혈액형을 점검학 수혈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투약실수를 예방하기 위해 병원별로 투약과정을 조사.분석해 대책을 수립해 시행토록 긴급 지시했다. 복지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과 지도 점검 등을 시.도및 관련 단체와 협조해 실시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