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박종철군 유가족에 국가/고문경찰관 손해배상"..대법원

지난 87년 경찰관들로부터 물고문을 당해 숨진 고박종철군의 유족들에게 국가와 고문경찰관들이 함께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용득대법관)는 4일 박군의 아버지 박정기씨(서울마포구 염리동)등 유족들이 국가와 강민창전치안본부장등 당시 경찰수뇌부및 고문경관등 10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유족들에게 1억7천5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이 박군의 고문치사사실을 은폐하거나 고문치사에 가담한 범인이 2명의 경관에 불과한 것처럼 축소하려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들의 진상은폐행위로 인해 원고인 유족들의 인격적 법익이 침해된 만큼 피고들은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신원권"(가족구성원이 억울하게 죽었을 때 유족들이 그진상을 밝혀내고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과 관련해서는 "원심이 이사건에 신원권을 적용한 것은 부적절하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