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사 전환추진 투자자문사들, 규제완화 건의방침

투자신탁회사로 전환하려는 투자자문사들이 신설투신의 자산운용과 전산정보 인력교류 건물사용등을 제한하려는 재정경제원의 움직임에 크게 반발하고있다. 14일 투자자문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규칙안확정이 임박함에따라 16일께 한국투자자문업협의회의 이름으로 이같은 규제완화를 건의키로했다. 재경원이 조만간 발표할 시행규칙안에는 모증권사 건물사용금지 모증권사의 투자정보이용제한 신탁재산 운용대상의 규제 계열증권사와의 인력교류 금지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상임감사의 설치 환매된 수익증권의 증권사 보유제한및 환매청구시마다 펀드의 일부해지등 각종규제내용을 담고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따라 여의도지역에 사무실을 구하기가 어려워 대우증권이 한신증권과 투자자문회사 사무실을 교환키로 합의하는등 투자자문사들이 새 사무실을 마련하기위해 곤혹을 치르고있다. 한 증권사의 투신진출팀관계자는 "투자신탁업 진출초기에 자산운용에 제한을 두는데다 별도의 사무실과 소프트웨어를 마련하라는 것은 신설투신의 경영정상화를 늦추는 결과를 초래할것"이며 "공동대응방안으로 이번에 사장단회의를 거쳐 건의서를 제출키로했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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