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에 '포괄적인 사기 금지' 조항 신설 .. 증권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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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당국은 증권 거래법에 "포괄적인 증권사기 금지" 조항을 신설할 계획이다. 증권사의 일임 매매를 단속하고 투자신탁사의 수익율 보장등 불법적인 영업행위를 근원적으로 방지하자는 것이 이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는 당국의 생각이다. 16일 증권당국의 한 관계자는 최근 일부 투자신탁사들이 보장 수익율을 제시하면서 고객 자금을 유치한 것은 일종의 증권사기에 해당한다고 지적하고과도한 투자이익이 있을 것처럼 과장하는등의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증권 거래법에 "증권 사기"개념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포괄적 사기금지 조항을 신설할 경우 증권사 또는 직원이 특정 주식에 투자해 확실한 투자수익을 올릴수 있다고 현혹하는 경우 증권사또는 투신사들이 자사 상품의 수익율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는 경우 보장수익율을 제시하는 경우등이 규제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행 증권 거래법은 증권 시장내에서의 질서 유지에 촛점을 두고 있어 투자자 보호에는 다소 소홀했던 것도 사실이었던 만큼 앞으로는 투자자 보호에 거래법 개정의 주안점을 둘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당국은 이같은 내용을 정부의 신증권정책에 반영해 증권거래법과 투자신탁업법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