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주리원백화점, "제2 고객과의 약속" 선언

울산 주리원백화점이 올해를 "고객만족경영의 재도약기"로 명명하고 18일 고객서비스의 대폭향상을 골자로 한 "제2 고객과의 약속"을 선언했다. 이번 결의의 내용은 불친절한 서비스에 대한 심적 보상금(2만원)지급 불친절한 서비스를 신고하는 "고객의 소리"전화 운영 구매시 매장사원의 명함 지급 식품매장에서 구입상품이 불량일 경우 즉시 환불은 물론 심적 보상금(1만원)지급 불량상품진열 지적시 사례금(5천원)지급 등이다. 주리원백화점은 지난 94년 "제1 고객과의 약속"을 선언하고 불량상품 110% 보상, 상품보증기간 2배연장 등의 고객서비스를 실천, 고객들의 호응을 받은 바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