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일이동통신-한국이동통신, 공정경쟁등에 상호 합의

[부산=김문권기자] 부산.경남지역 무선호출사업자인 부일이동통신과 한국이동통신이 과당경쟁을 지양하고 공정한 경쟁으로 유통질서회복과 시장정상화에 앞장설 것에 상호합의했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부일이동통신과 한국이동통신은 실무대표가 지난해말 무선호출이용 약관을 준수할 것을 합의했으며 이달말께 양사 대표이사가 공식적으로 협정서에 서명날인하고 이동통신관련 유통점에 공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과당경쟁으로 물의를 빚어온 이들 양사가 이처럼 시장정상화에 나선 것은 과당경쟁이 빚어온 각종 부작용을 방지하고 이로인한 경영압박 요인을 제거하자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이들양사는 판매수수료 10%외 추가로 대리점에 지원하던 판매장려금 등 각종 인센티브제공을 중단할 방침이다. 이들 양사는 무선호풀 제2사업자 출현이래 무선호출사업 부문에 전국적인 경쟁이 과열돼 단말기의 덤핑판매가 남발하고 법인에만 적용되던 보증금 면제조항을 개인에게 적용하는 등 비정상적인 시장상황으로 유통질서가 문란해져 정보통신부로부터 시정명령을 수차례 받아왔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