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처리 생수(먹는 샘물) 수입허용

수입이 금지돼왔던 오존처리 생수(먹는 샘물)의 수입이 허용된다. 18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6일 재경원 외무부 환경부 당국자가 참석한 가운데 관계부처대책회의를 갖고 캐나다가 요구한 "캐나다산 오존처리생수" 수입허가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결론지었다. 이에따라 정부는 오존처리를 비롯해 화학적으로 처리된 생수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먹는 물 관리법"을 조만간 개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같은 방침을 곧 캐나다에 공식통보할 예정이며 세계무역기구(WTO)에도 보고할 계획이다. 재경원의 한 당국자는 "현행 "먹는물 관리법"이 규정하고있는 "생수"의 정의가 국제규범및 기준에 맞지않는다고 판단돼 화학적으로 처리된 것도 생수로 인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캐나다등이 요구하고 있는 유통기한(6개월) 연장요구는 현행규정으로도 1차연기가 가능하기때문에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캐나다는 지난해 11월 한국의 생수수입정책이 WTO규범에 위반된다며 한국정부에 WTO분쟁해결절차상의 양자협의를 요청했으며 현재 미국 유럽연합(EU)도 이에 가세한 상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캐나다등이 한국을 WTO패널에 회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있다. 한편 작년말 현재 국내에 수입되고 있는 외국산생수는 프랑스산 에비앙등 15개제품에 이르나 오존처리 생수에 대한 수입이 허용되면 외국산생수 수입이 더욱 러시를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