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면톱] 임야 상속세 면세범위 확대 .. 산림청

정부는 임야의 세분화를 막고 사유경영림을 활성화하기위해 면세대상임야를확대하고 국유림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또 농업을 겸한 임업을 적극추진하고 산림사업추진방식도 산별.권역별로 집중투자,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20일 산림청은 이같은 내용의 ''96 주요산림시책추진계획을 발표,임업의 산업화,산림의 공익적기능증진,산촌종합개발 등 산림의 다목적경영을 전개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유림활성화를 위해 임업을 중심으로 축산업 농업을 겸업하는 "혼농림업"을 추진,독림가 임업후계자들을 종합지원키로 했다. 또 사유림경영의 규모화를 위해 임야상속제도를 개선,임야의 세분화에 따른 영세산주의 확산을 억제키로 했다. 이와관련,종래 조림후 5년된 임야의 경우 30ha 이하에 대해 상속세를 면제하고 조림후 20년된 임야는 1백ha까지 상속세를 면제하던 것을 각각 1백ha 와 2백-3백ha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재경원과 협의키로 했다. 사유림경영구조를 개선하고 투자재원을 확보하기위해 임업진흥기금의 설치 등을 골자로 한 임업진흥촉진법제정도 추진키로 했다. 국유림경영을 혁신하기위해 1백30여개의 경영팀을 운영하고 국유림률을 95년 21%에서 2020년까지는 일본에 버금가는 30%까지 늘리기로 했다. 이와관련,96년에는 국유림을 2만7백88ha 확대하기로 했다. 국유림과 관련된 소송수행능력도 강화,손실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산림의 공익화차원에서 5대강유역의 1백16만ha 를 집중관리,산림의 "녹색댐"기능을 높이기로 했다. 도심속 산림대조성으로 녹색공간을 96년중 1천8백ha늘리고 자연휴양림권역을 국립공원수준으로 확대키로 했다. 산촌을 활력있는 생활공간으로 개발하기위해 산촌중심지에 임산물 유통.가공시설을 설치하고 산촌마을에 정주환경 및 기반시설을 확충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