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 관련 민원 자율해결 유도키로 .. 증권감독원

증권감독원은 투신분쟁위원회에 접수된 민원을 일단 각 투신사에 보내 자율적인 해결을 유도키로했다. 26일 증감원의 고위관계자는 "이번 투신사의 보장각서및 과대광고에 따라제기된 민원은 해당 투신사가 적극적으로 해결해야하는게 원칙이다"며 이를 위해 증감원에 접수된 민원도 해당투신사에 넘겨 자율해결토록 지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민원사유가 워낙 다양해 감독원이 분쟁해결원칙등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25일까지 감독원 투신분쟁위원에 접수된 민원은 한일투신 3백19건 국민투신 2백47건 한국투신 1백25건 대한투신 1백19건등 총 8백48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증권감독원은 폭주하는 민원을 건별로 심사하고 중재하는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데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해결을 위해 투신사들의 자율적인 해결이 바람직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투신사별로 해결되지않은 민원들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별도의 심사과정을 거쳐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증감원은 이같은 방침을 이미 일부 지방투신사 감사실장등에 전달했으며 투신사 민원대책반에서 접수한 민원과 함께 자율해결할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투신사별로 마련한 민원대책반에는 지방투신의 경우 민원접수가 전무하고 서울 3투신사에는 대여건씩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