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신] 불교조계종, 산하사찰에 법률서비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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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은 최근 세종합동법률사무소(심재두.양영태 변호사)와 법률고문계약을 체결, 종단 산하단체 및 사찰에 대한 법률서비스를 개시했다. 법률서비스의 범위는 사찰재산과 관련한 일체의 분쟁및 망실재산 환수,사찰의 대표권 등, 사찰의 세금.회계문제, 소송수행, 계약서 작성에 관한 사전검토, 기타 각종법률 및 세무에 관한 상담 등. 문의 733-8285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