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테크] 증권사직원이 주식 일임매매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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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회사 직원을 통해 주식거래를 하던중 증권회사 직원이 주식을 위법하게 처분했다. 이로 인한 손해배상은 어디까지 청구할 수 있나 알아보자. 주식시장은 속성상 주식가격의 예측을 불허하게 마련이다. 고객은 자신이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최고의 수익을 올리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예측 불허의 주식시장에서 증권회사 직원이 관리하고 있던 고객의 주식을 일임 매매하여 고객이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고객은 처음 맡긴 주식을그대로 갖고 있었더라면 매도 위임을 하였을 당시에 이를 시가로 처분하여 얻을 수 있었을 매득금과 수익할 수 있었을 배당금 및 구좌에 예치한 현금의 합계액을 계산해야 한다. 이 합계액에서 증권회사 직원이 주식을 임의로 매매, 매도 위임 당시 주식의 시가와 임의 거래로 얻게 된 배당금 및 구좌에 예치된 현금을 공제한 차액을 손해액으로 청구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특별손해를 배상받기 위해서는 위법한 처분을한 증권사 직원이 매매당시 이러한 사정을 알 수 있었거나, 고의 내지는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아울러 일임매매를 하게 된 경위와 상황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고객의 과실여부도 함께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증권사직원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청구하는 경우 어느 시점의 주식가격을 기준으로 손해를산정하느냐에 따라 많은차이를 나타난다. 고객은 자신이 주식과 돈을 맡긴 시점에서 가장 유리한 시점, 예컨대 자신이 일임매매를 한 시점 또는 증권회사 직원이 실제 주식을 처분한 시점의 가격 중 자신에게 유리한 가격을 주장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주식 가격의 기준이 되는 시점은 주식을 처분할 당시의 주식의 시가를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이다. 주식을 처분한후 주식의 가격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한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것이다. 다만 증권회사 직원이 주식을 처분할 때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사정이 다르다. 또 고객이 주식의 가격이 올랐을때 주식을 매도하여 그로 인한 이익을 확실히 취득할 수 있었던 경우에도 고객은 그와 같이 오른 가격에 의한 손해배상까지 청구할수 있다. 김현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