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용약품 소매점판매 허용놓고 부처-이해집단간 갈등 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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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링크류 영양제 파스류등 범용약품의 소매점판매허용여부를 둘러싸고 부처간 이해집단간 갈등이 재연되고있다. 28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재정경제원은 국민편익제공차원에서 이들 범용약품을 선진국처럼 수퍼마켓이나 편의점등에서 약사의 복약지도없이 판매할수있도록하는 방안을 추진하고있다. 이를위해 재경원은 최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범용약품에 대한 소매점판매방안에 대한 과제를 시달,소보원이 외국제도 소비자의식 약국현황등을 조사케했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범용약품의 소매점판매가 허용될 경우 행정감시소홀을 틈타 약의 오남용이 늘어날 것이라며 반대의견을 분명히하고있다. 복지부는 특히 이경우 약화사고에 대한 책임여부도 불분명하게되는등 오히려 국민들의 편익을 해칠수도있다고 반발하고있다. 대한약사회는 "수퍼마켓판매가 허용되는 선진국에도 대형점에 국한되는데다약사의 책임하에 운영된다"며 "소매점판매는 받아들일수없다"고 주장하고있다. 약사회는 대신 24시간 당번약국제를 실시하는등 국민불편해소책을 잇따라 내놓을 계획이다. 이에대해 수퍼체인협회등 소매점단체들은 "전문치료약이 아닌 경우 약사의 복약지도는 이미 유명무실하다"며 범용약품의 소매점판매를 허용할 것을 촉구다고 주장하고있다. 범용약품의 소매점판매허용방안은 지난해 행정쇄신위원회가 농어촌과 도서지방의 의료환경개선을 위해 검토했으나 부처간 이견으로 결론을 내리지못했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