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한일투신, 보상기준 마련 .. 민원수습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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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 본사를 둔 한일투신도 국민투신에 이어 수익률보장과 관련한 보상기준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민원수습에 나서기로 했다. 2일 한일투신은 지난 94년 12월에 판매한 우량 3호,4호의 경우 확정수익률을 제시한 만큼 원금과 일부 기간이자를 지급하는 쪽으로 보상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회사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접수된 민원을 사안별로 해결할 방침이지만 투자신탁회사의 신탁형금리인 3%정도를 기간이자로 지급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같은 기준으로 보상이 가능한 펀드는 우량 3호및 4호로 총 펀드규모가7백50억원정도이다. 모집식으로 설정된 이들 펀드는 영업당시 팸플릿형식으로 15%의 확정수익률이 제시돼 지난해말 공정거래위원회에 집단민원이 제기됐었다. 투신업계는 회사차원에서 마련된 보상기준으로 분쟁이 수습될 경우 이같은보상기준이 다른 투신사등으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