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톤이하 지하수개발 수질검사제외는 잘못"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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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5일 하루양수능력이 30t이하인 지하수개발도 관계당국에 신고해 오염방지를 강화할수 있도록 지하수법을 개정해 줄 것을 최근 건교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또 수질검사에 따른 민원발생을 해소키위해 연 1회 의무적으로 수질검사를 받도록 규정한 조항을 음용수를 제외한 일정량이하 사용자의 경우 면제해주는 안도 건의했다. 시 관계자는 "일부 지하수사용자들이 30t이하의 개발은 신고에서 제외돼 수질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점을 악용해 29t짜리 양수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신고규정을 강화해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토록하는 대신 수질검사대상규정을 완화해 사용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도록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이 건의안에는 온천법등 다른 법률의 규정을 받는 지하수관정도 오염방지를 위해 지하수관정시설은 지하수법에 따라 사후관리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