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 비방 광고 관련 아시아나에 시정조치 .. 공정거래위
입력
수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대한항공을 겨냥한 광고로 논란을 빚고 있는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6일 광고행위를 중지토록 시정권고 조치했다. 공정위는 6일 아시아나항공이 "3류 서비스를 받기 원하십니까, 헌 비행기를타시겠습니까" 등등의 표현이 경쟁사에 대한 비방광고행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아직도 20년이 넘은 비행기를 운항"이라고 경쟁사를 표현한 것은 일반소비자에게 오인의 소지가 있는 부당 비교광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특정 주간지의 조사내용과 발표하지 않은 내부자료를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 인용한것 역시 경쟁사업자와 부당하게 비교한 행위로 인정된다고 해석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