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등 전국 주요도시 공장지대 재개발 7월부터 본격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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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등 전국 주요 도시의 공장지대에 대한 재개발이 본격 추진된다. 건설교통부는 11일 도시환경 정비와 도심 소재 공장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공장재개발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이달중 도시재개발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서울 문래동 성수동등 소규모 노후 공장들이 밀집돼 있는 지역이 도시형 공장지대로 재정비된다. 공장재개발지역내에서는 공장과 주거시설이 함께 들어서는 주공복합건물의 신축도 허용될 전망이다. 건교부는 이 개정안에서 시.도지사가 도시 재개발계획을 수립할때 "공장재개발구역"을 지정한뒤 해당 지역 토지 소유주 3분의 2이상이 조합을 구성,사업신청을 해올 경우 사업시행을 승인토록 할 계획이다. 또 사업계획수립지침을 통해 공장,주거단지,편의시설등 수용시설의 규모및 면적을 정하고 공장과 주거시설이 혼재할수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주공복합건물의 건립도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공장재개발구역에는 저공해.도시형업종에 한해 공장유치를 허용하고 재개발대상지역내 공해유발업종에 대해서는 업종전환을 유도키로 했다. 유치대상 업종은 따로 기준을 마련,고시할 계획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공장재개발제도는 영세공장들이 몰려 있는 도심 지역을 정비하면서 동시에 도시에 필요한 공장은 존속시키기 위한 제도"라며 "재개발구역의 구획정리를 통해 개별 공장들이 법정 용적율을 최대한 확보,토지의 이용도를 제고시키는 효과도 가져오게 된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