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시외구간도 기업전용회선-공중망 연결 허용 .. 정통부

정보통신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국제및 시외구간의 기업전용회선을 공중망과 연결할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현재 시내전용회선에 대해서만 허용하고 있는 공중망과의 접속을 시외및 국제전용회선구간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14일 발표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통신설비이용을 자유화하고 기업의 통신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공전접속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제및 시외전용회선을 공중망과 접속하게 되면 서울의 전화가입자가 일반전화선을 통해 한기업의 자체 통신망과 연결,시내전화요금만으로 그 기업의 지방사무소나 해외지사와 통화할수 있게된다. 현재 기업들은 전용회선을 사내에서만 전화통화나 데이터통신용으로 활용하고 있다. 정통부는 이를위해 전용회선요금 체계를 개편하고 공전접속에 따른 접속부가료 수준등을 정하는 한편 불법적인 공전접속에 대해서는 단속활동을 강화해 적발되면 과징금부과등 강력한 재제를 가할 방침이다. 정통부는 또 한국정보산업연합회가 지난해11월 제출한 "정보화 정보통신산업 관련 행정규제완화및 업계 애로개선 종합건의"를 대폭 수용,부가통신사업자의 회선설비 임차요금에 대해 감액또는 할인제를 도입해 비용부담을 덜어주고 멀티미디어를 전송할수 있는 45메가bps급의 고속회선(T3회선)을 공급하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