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허가제' 논란] 외국연수생 확대 내용/의미

정부가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을 확대하고 배정기업도 늘리기로 함에 따라 중소업체들의 인력난에 다소나마 숨통이 트이게 됐다. 그러나 국내체류자격문제등으로 논란을 빚고있는 외국인력을 언제까지 얼마나 더 늘려야 할 것인지에 관한 근본적인 검토없이 단순히 수만 늘이고있어 앞으로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이날 연수생조정운영협의회에서 결정한 추가도입인원은 2만명. 당초 5만명까지 도입키로 했으나 중소업체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2만명을 추가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배정대상기업도 확대했다. 관심을 끄는 것은 음식료품제조업을 배정대상으로 추가한 것. 음식료품제조업은 서비스업성격으로 그동안 배정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이들이 경공업경기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번에 배정상으로 추가됐다. 다만 일정규모이상 수출실적이 있는 농축수산물가공업체만을 대상으로선정키로 했다. 영업을 시작한지 1~2년 된 업체와 종업원 5~9명인 업체도 대상으로 추가됐다. 이들 업체들은 종업원후생시설이 상대적으로 취약해 배정대상에서 제외돼왔다. 지금까지는 사업을 개시한후 2년이 지나야 하고 종업원도 10명이상이어야만 외국인력을 배정받을수 있었다. 그정도는 돼야 종업원후생시설을 갖출수 있다고 판단했었던 것. 그러나 심각한 인력난을 고려해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연근해어선에 외국인력을 배치하는 문제는 보류됐다. 폐업이 속출하는 연근해어업의 심각성을 고려할때 도입필요성이 인정되지만이들이 육상의 다른업종에 불법취업하기 위해 이탈할 가능성이 있어 소수인원만을 승선시켜 시험운영하고 본격적인 배정은 나중에 결정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