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경쟁제한 법' 대폭 손질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금융등 모두 10개 산업의 관련 법 가운데 공정경쟁을 제한하는 내용들을 정부 규제완화 차원에서 대거 개선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각 산업에 대한 정부규제를 관련 법 위주로 점검한 결과 기업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거나 기업활동에 불편을 초래하는 내용이 많은 10개 분야를 선정,올해 안으로 이들 산업의 관련 법 규정을 대폭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10개 분야는 금융,통신을 비롯해 에너지 운수 보건 건설 유통 농수산 전문서비스(변호사 약사 의사등의 서비스)산업주류산업등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산업을 관장하는 법과 각종 규정에 자유로운 진입과 퇴출이 불가능하거나 요금및 가격 결정이 엄격히 통제되는 부분,그리고 제품공급이나 경제활동 과정에서의 지역제한 담합행위가 가능하도록 돼 있는 부분 등을 기업경쟁력 강화와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철폐 또는 개선해 나가도록 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미 이들 산업의 관련법에 대한 검토작업을 끝낸 상태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쟁제한 조항때문에 기업활동이 어느정도 제약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