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면톱] '기술담보 특별법' 제정 추진 .. 통상산업부

통상산업부는 금융기관들이 기술을 담보로 돈을 빌려줄 수 있도록 "기술담보에 관한 특별법(가칭)" 제정을 검토키로 했다. 통산부는 23일 재정경제원 과학기술처등 정부부처와 산업계 금융계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열고 기술집약형 중소 중견기업을 적극 육성하기위해 이같은 내용의 기술담보제도도입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통산부는 기술담보제도를 본격 도입하기위해 기술가치를 전문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술담보평가센터를 전국에 2개 이상 설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금융기관들이 기술을 담보로 잡는데 따른 위험부담을 완화해주기위해 제도 도입초기에는 별도의 기금마련이나 출연등의 방법으로 재정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키로했다. 초기의 재정지원을 통해 기술담보지원에 따른 금융기관의손실을 어느정도보전해준다는 구상이다. 통산부의 박영기 기술품질국장은 "전문가협의회에서도 기술담보제도를 도입하기위한 특별법제정검토가 불가피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며 "구체안이 마련되는 대로 하반기중 시범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통산부는 특허권 지적재산권등 개별기술을 담보로 잡을 것인지, 아니면 기업의 기술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담보로 잡을 것인지 등은 좀더 논의키로 했다. 이를위해 3월중 다시 전문가협의회를 열 예정이다. 국내에선 기술신용보증기금이나 한국종합기술금융 등이 기술력있는 기업에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창업기업이나 소기업등에 제한적으로 자금을 공급하고 있다. 이와관련, 벤처기업협회의 김광태 총무(퓨처시스템사장)는 "기술신용보증기금 지원금을 다 쓴 기술력있는 중견기업들은 충분한 담보가 없어 일반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기 어렵다"며 "전은행이 기술담보제도를 시행할 수있도록 제도적장치를 마련하는게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