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산업] 손보시장 : '임원배상책임' .. 국내 도입 가능성

임원배상책임보험(D&O보험). 우리에겐 아직 생소한 이 보험은 근로계약관계가 철저한 미국에서 일찍이 발달한 보험이다. 미국에선 경영에 참여하는 회사임원이 의무불이행및 위반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이에대한 책임을 엄격히 묻기 때문이다. 회사임원이 오해를 유발시키는 설명이나 부적절한 주식발행을 한 결과로 손해를 보게 한 경우도 당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사례도 잦다. 이런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에서는 회사임원(Directors& Officers)이 자신의 책임으로 입힌 손해를 담보하는 임원배상책임보험이 이미 40여년전부터 등장했다. 이같은 추세를 감안, 우리나라에도 임원배상책임보험이 등장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보험내용=법인의 임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발생한 부당행위(직무상 의무위반 부주의 과실 허위진술 태만등 기타 부당한 행위)로 인해 회사나 제3자에게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데 대한 경제적인 손해를 담보한다. 소송방어비용도 포함된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법적으로 자격이 부여되지 않은 임원 개인의 이득취득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범죄행위에 기인한 손해배상청구등은 보상받을 수 없다. 또 공표되지 않은 회사의 중요한 정보를 이용, 회사의 주식매매를 통해 취한 이익에 기인한 손해배상청구와 책임개시일 이전에 이미 손해배상청구가예견됐거나 또는 알고 있었던 사항으로 인한 손해도 면책대상이다. 오염사고및 원자력 위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신체장해 질병 사망및 유형재산의 파손이나 이로 인한 간접손실로 기인한 손해배상청구도 제외된다. 다른 보험에 의해 이미 담보되고 있는 손해는 임원배상 책임보험에서 보상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해외현지로 기업활동을 확장하는 기업들이 늘면서 임원배상책임보험의 수요는 증가할 전망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