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 저가낙찰 미확정채권 보증인 1명으로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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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사는 예정가격의 88%미만으로 저가낙찰한 공사의 미확정채권도 앞으로는 승인해주고 연대보증인도 한사람만 세우면 계약할 수 있도록 했다. 주공은 7일 건설업체들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저가낙찰 방지대책중 저가낙찰공사의 미확정채권양도와 연대보증인 입보 규정을 완하키로 하고저가낙찰방지대책을 개정, 이달 계약분 공사부터 적용키로 했다. 주공은 채권양도승인의 경우 지금까지는 예정가격 88%미만으로 낙찰한업체에 대해서는 양도를 승인해주지 않았으나 이달부터는 저가낙찰공사를포함한 모든 공사의 미확정채권을 연대보증인의 동의를 얻어 양도승인키로했다. 또 연대인 입보규정을 개정,앞으로는 낙찰률에 관계없이 계약자와 동등한자격을 갖춘 1명만 연대보증인으로 세우면 계약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제까지는 예정가의 88%이상 낙찰한 업체에 대해서는 1명, 저가낙찰업체에대해서는 2명의 연대보증인을 세우도록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