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교육과정, 사회봉사 의무화..총무처, 훈련지침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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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공무원들에게 사회봉사활동이 의무화된다. 총무처는 7일 각 행정기관이 월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직장교육때 실.국단위로 사회질서 캠페인이나 쓰레기줍기, 양로원.고아원 방문등의 사회봉사활동을 포함하도록하는 내용의 공무원교육훈련지침을 통보했다. 또한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2주이상의 모든 교육과정에도 사회봉사활동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총무처는 이와함께 환경 공정거래업무등 전문가 양성이 미흡한 공공특수 분야에 대한 전문교육을 강화하고 외국어 교육도 영어.일어 중심에서 벗어나중국어 러시아어등으로 다변화하도록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8일자).